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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 주목

입력 2015-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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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23일에서 25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한 날이 15일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회의는 25일과 3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제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당 내 친박계는 물론 최근에는 김무성 대표까지 위헌 소지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맞춰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메르스 조기종식과 가뭄 피해 최소화에 대통령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오는 25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무회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종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시간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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