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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나…이번 주 중대 고비

입력 2015-06-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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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국회가 갈등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오는 목요일(25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시간 선택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메르스 사태 진정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5일, 늦어도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지난 19일) : 곧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 테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는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없음을 밝혀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지도부 간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여당의 개정안 폐기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 합의 위반을 이유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여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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