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에서 "송 의원의 과거 군 경력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정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에 대해 '30일간의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의 발언이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해 9000여 명에 달하는 여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