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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 "국회법 논란, 정치로 풀어야"…당청 회동 촉구

입력 2015-06-21 14:55

여당, 거부권 행사시 진퇴양난
비박 "정치로 풀어야" 회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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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거부권 행사시 진퇴양난
비박 "정치로 풀어야" 회동 촉구

여당 일각 "국회법 논란, 정치로 풀어야"…당청 회동 촉구


여당 일각 "국회법 논란, 정치로 풀어야"…당청 회동 촉구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 이송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당청 갈등은 물론 여당 내 친박(친 박근혜) 대 비박 간 권력 쟁투, 나아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청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여당, 거부권 행사시 '진퇴양난'

새누리당의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서면 당청 관계가 파탄될 우려가 있다.

재의결을 해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부결될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시켜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 운영 마비라는 정국 경색이 올 것이 자명하다.

야당의 경우 여야 합의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비박계 "정치로 풀어야"

상황이 이러하자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인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한 만큼 위헌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청와대의 이해를 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여야가 합의해 개정 국회법이 '강제성이 없다'고 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여야가 당론으로 강제성이 없음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지난 11일 KBS라디오에 나와 "이럴 때 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청와대든 정치를 해야 한다. 고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시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취임 계기로 '당정청 재개' 목소리

한편 여권에서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당정청 회의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우선 시급한 현안인 메르스 사태를 의제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후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가 와서 메르스 현장을 가야 하니 시간을 봐 가면서 (고위 당정청을)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황 총리와 만나 "김 대표나 저나 당정청 관계가 서로 건전하게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해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총리 취임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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