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내세워 특정 업체에게 차량 취득세를 낮춰받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는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차량 취득세를 종전 7%에서 5%로 낮췄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더 많이 걷힐 거라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일단 할인적용 대상은 자동차 리스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돌아간 곳은 현대캐피탈 한 곳 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곳에만 이런 할인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 :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용으로 조치 취하면서 (취득세 인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출액 1조 원을 기준선으로 잡은 걸까.
도에서는 대상 업체가 많아지면 차량 등록이 제주도로 대거 몰릴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합니다.
[김남근/제주도 지방세운영과 과장 : 저희가 현대캐피탈만 정한 게 아니고 매출 1조 원 이상만 정한거 아닙니까, 조례에.]
세율혜택을 못받은 다른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리스업계 관계자 : 한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고 타 업체들끼리 (제주도를 상대로)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런 세율 적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동균/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 특정지역, 특정대상자에게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동일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제주도의 이상한 세율 적용이 리스시장 1위 업체에만 차량 몰아주기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