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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심사 대상

입력 2012-01-31 22:15 수정 2012-0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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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JTBC 뉴스10 입니다. 인터넷에서 대통령 비난 논란을 빚었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탈락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비하 게시물을 띄웠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판결 과정을 공개한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심새롬, 서복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사상 재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3명 뿐입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 판사는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관 임기는 10년.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 판사도 올해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서 판사의 재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판사 이외에도 법관 7~8명이 이례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 판사는 말했습니다.

서 판사의 경우 근무 성적 등이 탈락 요인이 됐을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면 판사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사표 처리하는 게 관행이어서 서 판사의 추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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