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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vs 새누리 '벼랑 끝' 대치…왜 갈등 깊어지나

입력 2016-01-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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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출신이죠. 최근 새누리당과의 갈등 깊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흔치 않은 국회의장과 여당의 갈등 상황, 이성대 기자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면서 더 시끄러워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 발단은 오늘(22일) 자 중앙일보 인터뷰 때문인데요.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기사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먼저 제안이 온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당히 파장이 예상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러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 의장이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 의장도 좀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이 국민의당 합류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장의 입지를 흔드는 이런 시도에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그건 그렇고 새누리당 측과 국회의장과의 충돌이, 연말에 직권상정 문제가 있었죠? 쟁점법안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너무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전을 변경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법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과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계속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는데 정 의장이 또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은 선진화법이다라고 보고 선진화법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지금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초에 편법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87조에 따른 일종의 우회상장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상정을 했다가 곧바로 부결시키면 그 뒤에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엄밀히 따지면 국회법 조항에 따른 만큼 정 의장이 빨리 이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라는 게 새누리당의 요구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선진화법 처리를 위해서 선진화법의 틈새를 노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 의장의 입장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하게 나쁜 제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법안이든 선진화법이든 파트너인 야당과 협상을 해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의장에게만 다 처리하라고 압박을 하냐는 불쾌감을 토로한 건데요.

그래서 정 의장은 자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에게 제안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당과 의장… 의장은 여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당과 의장이 충돌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출신 의장과 정부 여당이 충돌하는 건 확실하게 없는 참 쉽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요.

굳이 찾아보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자당 소속의 고 이만섭 국회의장이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같은 여당 출신인 이 의장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해 달라는 대로 날치기도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23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그때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20년 만에 오는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결국은 정 의장이 무슨 정치적으로 다른 뜻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소속으로 광주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권주자로 지금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 의장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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