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검증 착수…국산차도 조사

입력 2015-10-01 15: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검증 착수…국산차도 조사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검증 착수…국산차도 조사


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유로 6는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에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로 5는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정부는 폭스바겐그룹이 유로 5 기준의 차량은 조작 사실을 인정한만큼 유로 6 차량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전날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검사 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개로 나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와 임의설정으로 조작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 검사에서 배출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시험 대상을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하며 12월부터 진행한다.

(뉴시스)

관련기사

폭스바겐 상대 국내 첫 소송…규모와 주요 쟁점은? 폭스바겐, 최대 1100만대 리콜…"23조 소요" 전망도 '폭스바겐 파문' 국내 리콜 규모 15만 대 이를 듯 폭스바겐 파문…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수혜 기대 국내서도 폭스바겐 소송 돌입…'사기' 인정 여부 관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