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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문' 국내 리콜 규모 15만 대 이를 듯

입력 2015-10-01 09:51

'유로5' 1차 대상…유로6, 11월 이후 될 듯

리콜 불응시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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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 1차 대상…유로6, 11월 이후 될 듯

리콜 불응시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가능성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15만 여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리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총 15만여대로 추산된다.

우선 폭스바겐그룹이 조작 사실을 시인한 2000cc 이하 유로 5 기준의 디젤차량 1100만대 중 국내에 판매된 14만6197대가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부터 올 해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골프·비틀·파사트·제타·티구안·폴로·CC·시로코 등 11만1024대, 아우디 A3·A4·A5·A6·Q3·Q5 등 3만5173대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유로 6 기준의 차량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 차원의 인증시험 재검사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24일 평택항에서 봉인한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의 시험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야 리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에 응할 지도 관심사다.

이번 조작은 시험 때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즉 리콜, 결함시정을 하게 되면 실주행에서도 저감장치가 작동해 연비가 나빠진다. 리콜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자발적인 리콜 이행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응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배출가스, 즉 환경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리콜에 불응할 경우 정기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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