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태로 국내 소비자들도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거짓 광고에 속아 차를 샀으니 차 값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첫 소송이죠.
앞으로의 파장과 쟁점을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폭스바겐은 '클린디젤'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습니다.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나 좋고 시내 주행할 때는 가속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은 조작된 것으로 실제 주행 때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광고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기로 인정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고차 가격 하락 비율에 따라 차를 살 때 지불한 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씨와 조씨는 '클린디젤'이 아니었다면 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치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클린디젤 기능이 없다면 당연히 중고차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씨 등은 차 한 대당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도 주장했는데, 앞으로 기능에 대한 정확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소송은 2명이었지만 현재까지 문의한 사람은 백여 명이 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 소비자를 더 모집해 다음주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국내에 약 15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폭스바겐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이 엔진에 해외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내일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소송 규모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