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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엽다고 아이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입력 2014-01-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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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하면 성추행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은 성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0대 남성 한 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에게 인사하자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한 씨. 아이가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한 것이다,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무슨 성적인 의도가 있었겠냐며 항변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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