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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목숨 앗아간 '층간소음'…70대 노인에 징역 20년

입력 2014-01-10 08:48 수정 2014-06-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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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주택.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민연/인근 주민 :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불이 뻥 터지면서 이제 '사람 살려'라고 나오고….]

층간소음으로 1층에 살던 가족과 다투다 결국 불까지 지르게된 2층 주민 72살 임 모 씨.

불이 나자 1층에 사는 조 모 씨 부부는 밖으로 피했지만 딸과 남자친구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가 비록 초범에 고령이지만, 사소한 분쟁 때문에 무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임 씨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앞으로 피해가 되돌려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으로 무고한 2명이 목숨을 잃고, 가해자인 70대 노인은 20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층간소음 방화사건.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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