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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벌인 성범죄, 감형 사유 안 돼"

입력 2014-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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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혼한 전 부인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오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이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감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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