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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에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4-0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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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과 시비를 벌이다 주행도중 급정거해 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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