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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15 대정전 사태 피해, 국가·한전이 배상하라"

입력 2013-12-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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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른바 '9.15 대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 6명에게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한전이 전기를 끊기 전에 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위자료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한전이 예고없이 5시간가량 단전 조치를 취해, 시민들이 승강기에 갇히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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