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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심리적 부검' 반영 판결…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3-12-23 08:41
수정 2013-12-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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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세무공무원 김 모 씨 유족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고, 자살 직전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주는 등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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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선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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