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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축의금 받는 것도 뇌물수수"

입력 2013-12-17 08:46 수정 2013-12-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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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사업장의 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일을 해 온 57살 김 모 씨.

김 씨는 관할 업체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을 비롯해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과 추징금 1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축의금 액수가 많지 않고 청첩장을 보내는 게 관례라는 점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일부 축의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1200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은 축의금도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교적인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지도·점검의 대상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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