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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적 나이가 바뀌면 정년 퇴직일도 정정해야"

입력 2013-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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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기록된 나이가 바뀌면 정년도 바뀌어야 할까요?

법원이 그렇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이 모 씨, 입사 당시 호적상 출생연도는 1955년 8월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만 58세가 정년인 규정에 따라 올해 정년퇴직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호적과 실제 생일이 다르다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957년 12월로 출생연도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년은 2016년 3월까지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이 늘어난 정년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년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생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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