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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재산 분할 비율, 다시 계산하라" 원심 일부 파기
입력 2013-12-09 15:47
수정 2013-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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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재산 분할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박상민과 부인 한 모(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서 박상민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 변제는 박상민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재산 분할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상민 재산 분할 문제로 힘들었겠군" "박상민 이혼 관련 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민 부부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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