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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기 넣고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01-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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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에 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도 있었죠.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제대 하루 전날, 총기 손질이 귀찮아 세탁기에 총열을 넣고 돌린 예비역 병장 최 모 씨 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성실한 군복무 결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하지만 총이 훼손되지 않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영오/서울북부지법 기획법관 : 군 장병과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자긍심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전역 후에라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판결입니다.]

재판정에서 최 씨는, 본인에 대한 기사를 읽어봤느냐고 판사가 물었지만 아무 대답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역 하루 전날,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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