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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게으름에 결국 '중징계'

입력 2014-01-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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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게으름에 결국 '중징계'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 병장이 기소됐다.

최근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21세 최 모 씨를 군대 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최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기 손질이 귀찮아진 최 씨는 K2 소총 분해해 총열을 옷가지로 감싸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이 들통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최 씨를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 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거늘"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 병장,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 병장, 시트콤에나 나올 만한 일"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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