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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라이브] "군용물손괴죄 적용하려했으나 총기 멀쩡"

입력 2014-01-09 16:43 수정 2014-01-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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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손괴죄 적용하려했으나 총기 멀쩡"
"군 항명죄 엄벌…벌금형 없고 최대 사형"
"군인에게 총기는 제2의 생명…처벌 마땅"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조택수 기자, 윤영준 예비역 중위, 함태환 예비역 병장

◇정관용-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라이브 시간. 오늘 두번째 시간이죠. 제대를 불과 하루 앞두고 소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의 사건, 얼마전 뒤늦게 알려졌었죠. 오늘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택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사건을 취재한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장교 출신 그리고 사병 출신입니다. 예비역 중위 윤영준 씨,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함태환 씨,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 조금 아까 리포트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택수-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건이 벌어진 날은 지난해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20분이었는데 당직사관이 최 병장에게 총기 손질을 하라라고 행정관에게 지시를 했고 1시간쯤 뒤에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최 병장이 그러니까 1시간 뒤 7시 20분이죠. 7시 20분에 내무반에 들어와서 총기를 분해를 해서 전투복으로 말은 다음에 그 총열 부분만 떼어서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겁니다. 제가 총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형총기 K-2 소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관용-진짜 총 아니죠?

◆조택수-진짜 총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열 부분이 어디인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밀고 노리쇠 부분만 잡아 빼면 손잡이 부분과 총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손잡이 부분은 최 병장이 직접 손질을 했고요. 이 부분이 총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정관용-이 전체를 세탁기에 넣고?

◆조택수-전투복으로 말아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관용-그건 그러니까 총열 부분도 다 일일이 분해해서 닦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세탁기에 넣었다.

◆조택수-그렇습니다. 보통 총기 부분도 솔 같은 걸로 닦고 이 부분들을 다 분해를 해서 닦게 되는데 이게 귀찮다는 이유로 전투복으로 말아서 세탁기에 넣은 것입니다. 보통 말년 병장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한데 보통 전역을 한두 달 앞두게 되면 잔업이나 근무나 이런 것들에 다 열외를 시켜주는 게 관례처럼 돼 있는데 최 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있었던 저녁 전날이죠, 당일 낮에도 경계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 전날 저녁에는 부대 지휘관들하고 같이 전역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다음 날 전투지휘 검열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간담회도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최 병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전역자들,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다른 사병들과 나는 좀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런 인식을 갖겠군요.

◆조택수-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관용-최 병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말이 더 있다는 겁니까?

◆조택수-그렇습니다. 최 병장이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기 자체를 분리를 해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총기를 훼손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병장 변호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좀 다른 전역 앞둔 병사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최 병장의 평소 군생활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궁금증이 생겨요.

◆조택수-그 부분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어서 취재를 좀 하는 과정에서 군검찰에서 최 병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최 병장의 군생활 기록부나 최 병장이 처음 입대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간부들의 평가는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지시를 하면 약간 귀찮아하면서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기록에 나와 있고요. 또 관심사병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근무나 이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징계를 두 차례 받은 기록도냐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대 상급자나 선후임병과 그렇게 매끄러운 군생활 동안 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록들을 몇 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용-복무기간 동안 조금 내부갈등이 계속 이어져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역을 바로 앞둔 전날까지도 다른 병사와 달리 이것저것 시키고 했다. 거기에 욱하고 반발했다, 이 얘기로군요.

◆조택수-그럴 수 있습니다.

◇정관용-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구형하면서 말이죠, 구형 자체가 집행유예 구형이에요. 이런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구속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벌금형 같은 걸 구형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조택수-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을 군검찰에서 넘겨받은 이후에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 사건 기록을 북부지검 지검장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확인을 할 정도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과연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여러 차례 한 흔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최 병장에 적용된 법조가 군형법 44조 항명죄인데.

◇정관용-항명죄.

◆조택수-항명죄는 벌금형이 없는 죄목입니다.

◇정관용-그래요?

◆조택수-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항명죄에서 잠깐 살펴보면 항명죄가 처벌이 굉장히 강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접전지역, GOP 최전방 경계근무를 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항명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굉장히 처벌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총기를 단순히 분해를 해서 세탁기에 넣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항명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무거운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정관용-다른 법을 적용할 게 없나요?

◆조택수-다른 법이 있습니다.

◇정관용-뭐요?

◆조택수-군용물 손괴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군용물 손괴죄도 처벌이 항명죄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군 차량이나 교량이나 이런 걸 손괴했을 경우 역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총기 같은 그런 전투 무기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군용물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게 최 병장 같은 경우에 총기를 분해를 해서 총열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적발이 되고 나서 다시 그걸 꺼내서 손질을 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게 멀쩡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용-부서지지 않았다.

◆조택수-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항명죄를 적용한 거고 집행유예죄를 적용했다.

◆조택수-그렇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 전에 군이 바로 다음 날 제대잖아요. 하지만 제대를 며칠 보류시키고 군 내에서 징계를 하고 끝낼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냥 제대시키고 민간인이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군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조택수-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병사들의 제대를 보류시킬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경우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3, 4일 또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 병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일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마쳐놓고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 그걸 넘겨놓은 상황이었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꼬였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뭐 그 정도까지 하느냐. 아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의견들이 엇갈려서 저희가 장교 출신, 사병 출신 한 분씩 모셨는데요. 예비역 장교로서 이번 사건 처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영준-저 역시도 군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처벌은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정관용-군에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제대를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건 아쉽지만 이 정도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

◆윤영준-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사병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태환-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병사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같은 병사 출신으로 충분히 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또 그 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총기를 재손질을 해서 이상 없이 조립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 약 2년여 간의 군 생활을 통해서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봉사를 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금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라는 게 구형히 되기는 했지만 더 감안이 돼서 더 적은 형량의 벌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병사 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 줬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태환-저는 이미 충분히 참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 저도 군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기에 대한 중요성은 2년 동안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망각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총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처벌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함태환-총기는 거의 군인한테 제2의 생명, 자기 목숨과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년 병장이 겪었던 그런 우발적인 그런 감정을 이해를 하는 게 물론 자신의 군생활이 조금 남들과 달랐었고 상급자에 대한 규제나 징계를 받았었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전역을 당장 내일 앞둔 전역대기자 신분으로 같은 동기들과 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같이 우발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관용-두 분의 의견은 그냥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신 두 분 고맙고요. 조택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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