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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육사 생도 퇴학은 위법"

입력 2014-01-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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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퇴학을 당한 육사 생도의 퇴학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박 동안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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