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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시비 후 급정거' 7명 사상자 낸 운전자 중형

입력 2014-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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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급정거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갑자기 멈춰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유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그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A씨·24)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를 세워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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