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가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앞 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량에서 튕겨져 나온 조각들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13일)밤 11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주차돼 있는 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 3대는 모두 값비싼 수입차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오후 11시 반쯤 된 거 같은데, '쾅' 소리가 나서… 엄청 크게 박았더라고.]
사고를 낸 여성은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로 밝혀졌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로 나왔습니다.
100일 간 운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아파트 주차장이어서 면허 정지 처분은 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자체 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