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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차례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15-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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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인윤정 씨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 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

네, 이미 여러 차례 적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루에만 두 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낮 1시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안 모 씨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6시간 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는데요.

두 번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된 안 씨!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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