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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 첫 파업…임단협 회사 압박

입력 2017-12-05 14:59

올해 임단협 관련 9번째 파업…8일까지 4일 연속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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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관련 9번째 파업…8일까지 4일 연속 부분파업

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 첫 파업…임단협 회사 압박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격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10월 출범해 교섭 바통을 이어받은 새 노조 집행부로는 첫 파업이다.

노조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2시간 부분파업했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1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하고,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한다.

노조는 1조 파업 시간에 울산공장 본관에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은 "임단협이 8개월째 접어들며 대화로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파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촉탁직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다.

노사는 새 집행부 출범 후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본교섭도 5차례 열었지만, 임단협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추가 임금안 등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합리적 수준에서 노조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임단협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다.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 부분파업에 나선다.

전 노조 집행부도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8번 파업했다.

회사는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사업부별 순환파업으로 다른 사업부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 역시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촉탁계약직은 노사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촉탁직을 문제 삼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포장해 정규직 임금협상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올해 4월 20일 임단협 상견례를 열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교섭 중간에 임기가 다 돼 물러났고, 새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협상에 나섰다.

노조는 임단협 안으로 임금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 해고자 복직,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복지센터 건립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는 현재까지 임금 부문에서 호봉승급분(정기 승급분 + 별도 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냈다.

이어 단체 개인연금 5천원(현재 2만원) 인상,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 복지포인트 10만(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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