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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시만 따랐는데…" 법정에 선 세월호 잠수사

입력 2015-06-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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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많은 민간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 이광욱 씨 인데요, 그런데 이광욱 씨가 숨진 것에 책임이 있다며, 한 동료 민간잠수사가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잠수경력 35년의 공우영 씨.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때 여느 잠수사들과 같이 적극 나섰습니다.

민간잠수사 중 최고참인 공씨는 자연스레 수색을 지휘 감독하는 해경과 잠수사들의 연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잠수사인 이광욱 씨가 사고로 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검찰은 이씨의 사망책임을 공씨에게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우영/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이광옥 씨 사망사고의 책임을 나한테 다 물으니까 아주 불쾌하죠.]

검찰은 공씨가 숨진 잠수사의 자격 검사와 사전 교육, 건강상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료잠수사들은 공씨가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지휘 감독 체계상 해경의 지시 없이는 민간잠수사가 독자적으로 수색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숨진 잠수사를 해경이 데려왔으니 자격심사도 해경 몫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잠수사 관리의 총괄 책임이 있는 해경은 그동안 아무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씨는 오늘도 자택인 대전과 목포를 오가며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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