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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첫 헌법소원 청구 "총 6개 조항 위배"

입력 2015-06-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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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월 시행된 세월호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1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소장에서 배상금 지급 후 이의제기 금지규정 등 모두 6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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