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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조치 과실 전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6-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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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 법원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1심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세월호의 선장·승무원과 단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으며, 교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매뉴얼상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내 대기중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고에 급급해 (승객들을)퇴선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과실이다"며 "김씨의 과실로 304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해양)경찰이다. 경찰이 대처를 잘못하면 사고발생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기위해 123정 승조원 모두가 노력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구형에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는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일반인 승객과 단원고 학생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해경의 탈출방송이나 (탈출)지시를 듣지 못했다. 외부에서 선내로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내놓았다.

특히 한 학생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올려달라(구조)고 했더니 해경이 '무겁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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