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16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민사소송할 것"

입력 2015-06-29 16: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 사고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달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금액을 운운하며 배·보상을 한 뒤 끝내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민사소송의 내용에 대해선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은 세웠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중에 있다"며 "그동안 모은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방문해 철수를 요구했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해 유가족 들의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유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철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전날 해수부 직원이 생존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하면 얼마나 걸릴 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며 "해당 발언을 한 해수부 직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해수부 출장소를 찾았으며 해수부 직원도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철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세월호 특별법 첫 헌법소원 청구 "총 6개 조항 위배" 세월호 수습·피해지원 5548억 소요…인양 1200억 예상 세월호 배상·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논란 따져보니 세월호 희생자 배상액 확정…학생 1인당 4억 2천만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