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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논란 따져보니

입력 2015-04-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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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을 놓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지면서 유가족들이 더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배상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건지, 고석승 기자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책정한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1명당 4억2000만 원 입니다.

희생자 모두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 지급은 먼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뒤 정부는 해당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상권 청구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략 500억~100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400억~9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사람 당 3억 원 가량 지급될 위로금은 국민 성금에서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개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배상금과 별도로 희생자 가구에 매달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인데, 지원금 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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