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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펑펑…징계도 없었다

입력 2014-04-26 22:08 수정 2014-04-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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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한국선급의 맨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도
따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익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선급에 대한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51번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선급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1,600여만 원 중 900여만 원은 본부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대행업무팀과 홍보팀에서 각각 220만원과 420만원씩을, 검사지원팀과 신성장기술지원팀에서도 110만원과 65만원씩을 소속 본부장 결재도 없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별도 징계요구 없이 이 사실을 한국선급 측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해피아'들이 주축이 돼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선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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