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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장소 이탈 땐 '삐'…코로나 '자가격리 앱' 가동

입력 2020-03-07 19:13 수정 2020-03-07 21:57

위치 추적해 강제이동 가능…위반 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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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해 강제이동 가능…위반 시 벌금형


[앵커]

오늘(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휴대전화 앱인데요. 격리자들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고 경찰이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3만 명 넘는 격리자 분들이 이 앱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될 텐데요. 정부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와 함께 제대로 자가격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동안 전담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것을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3만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하루 두 차례씩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경고합니다.

격리자가 위치정보시스템 기능을 강제로 끄거나 정해진 장소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경보음은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송되고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은 대상자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고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격리자의 소재 확인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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