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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김영란법 적용 첫 국감…"커피와 물만"

입력 2016-09-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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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송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커피와 물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앵커]

언뜻 봐도 김영란법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다 아시다시피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그보다 이틀 전인 2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3주 가량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 대대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여서 국회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전체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는데요.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사 등 제공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저도 예전에 취재할 때 보면, 국감 중에 피감기관과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는 소리를 높이고 싸우다가도, 끝나고 나면 술자리를 갖고 식사자리 하고 했는데, 그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커피와 물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실에 '국감 국회 공무원 대응 기준'이란 문건도 따로 보냈는데요. 보면 예외사항으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피감기관이 제공하는 물, 음료 등'은 가능하다 적혀 있습니다.

빵이나 다른 간식 등은 일절 안 되고 커피나 생수 등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에 물어보니,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먹는 건 안 되고 마실 것만 된다는 얘기네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가는 날이 장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대 국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개헌인데요. 그동안 아이디어나 당위론 수준에 머물던 개헌 추진 움직임에 오늘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전엔 여야 의원 180여 명이 서명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첫 상견례 겸 조찬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고문단과 운영위원단 등 20여 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오후엔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창립대회 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앵커]

대선후보들도 많이 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더민주 김부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한목소리로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나름 정치권에서 꽤 관심 있는 주제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오늘(23일)은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며 본회의가 지연되는 등 하루종일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미르와 케이스포츠 두 재단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개헌모임이 그 중요도에 비해 다소 덜 부각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린 원외 개헌 모임 창립식엔 큰 손님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부의장과 잠깐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 들러서 축사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국회 상황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흘러가면서, 우윤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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