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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법원 "9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9-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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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수에게 법원이 9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대학교 전 교수였던 이모 씨가 자신의 제자인 A씨에게 서명하라고 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3년 뒤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바닷가에 같이 가고 뽀뽀를 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씨는 A씨를 상대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며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고, 연구실 등에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결국 휴학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씨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이 씨는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여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9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학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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