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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4명 "성희롱 당해도 문제제기 안 해"

입력 2016-09-08 15:46

인권위, 고용부에 2차 피해예방 및 제도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법 상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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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에 2차 피해예방 및 제도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법 상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해야"

근로자 10명 중 4명 "성희롱 당해도 문제제기 안 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근로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성희롱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 대상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이유로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가 전체의 51%(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 36%(65명), '처리과정의 스트레스' 34%(62명),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25%(46명) 등이 뒤따랐다.

또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못 받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발언을 들었다'가 12.4%, '개인적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조사됐다.

2차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가 3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공식적 접수단계'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이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파악됐다.

2차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19.8%)' 등이었다.

인권위는 "현 규정에서와 같이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보호 범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관련성, 불리한 조치의 해석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권위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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