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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4명 영장실질심사 종료…검찰, 해경 수사 검토

입력 2014-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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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월호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주 기자, 승무원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끝났나요?

[기자]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승무원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에 끝났습니다, 대상은 참고인 조사 후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 손 모 씨 등 4명입니다.

승무원들은 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 직전까지 선체에는 이상징후가 없었다" 그리고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잠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본부는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관제센터 VTS와 교신한 항해사가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이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이 허둥지둥 대처하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VTS 교신을 담당한 항해사 강 모 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수습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배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배우던 중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강 씨는 사고 당시 진도 VTS와의 교신에서 선장이 직접 판단해 탈출을 명령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해경의 미숙했던 대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해경이 관제와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책임도 크지만, 해경의 미숙한 초동 대처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진도 VTS가 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경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경 실무진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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