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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소? 불기소?…12월중순 공소시효 직전 결론날듯

입력 2018-11-20 09:09

'만료 열흘전 처리' 대상 아냐…수원지검 공안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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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열흘전 처리' 대상 아냐…수원지검 공안부 배당

김혜경 기소? 불기소?…12월중순 공소시효 직전 결론날듯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선거법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들의 고발로 진행된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검토한 뒤 공소시효 직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두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부터 야 3당이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등 주말 내내 정치권을 요동치게 한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기소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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