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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국회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속전속결 통과?

입력 2013-05-09 21:46 수정 2013-05-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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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남양유업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가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걸 막자는 건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막말 파문으로 시작된 대기업의 횡포 논란.

[이모씨/전 남양유업 영업사원 : 죽기 싫으면 (제품) 받으라고요. 끊어. 빨리. (제품) 받아. 망하라고요. 망해. 들어오든가 싸우고 싶으면. XX같은 XX야.]

사태가 악화되자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민병두 의원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못 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보완할 가칭 '남양유업 방지법'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민병두/민주당 국회의원 : 대리점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이 강요할 수 없는 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하고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명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새 법안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을'의 권익 보호라는 실효성을 따지면 법 개정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어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속전속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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