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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사 공백' 불가피…커지는 우려

입력 2016-12-21 08:30 수정 2016-1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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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공백에 대한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임 대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인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학계의 중론에 따라 후보 추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3000건에 이릅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고,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야당은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면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은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동의했지만, 실제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인사는 여야와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어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그게 적절한 인사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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