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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조에서 무죄 선고까지…1991년 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4-0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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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무죄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2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강기훈 씨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조택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주화 열풍이 거셌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대학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노태우 정권 퇴진 시위 중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군의 죽음에 항의하며 투신을 한 건데, 김 씨가 남긴 유서 2장을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증거로 강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형기를 마치고 1994년에 출소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듯 싶던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는 김 씨 친필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쓴 게 아니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강 씨 측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고.

[강기훈 씨 : 사법부의 판결은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 대필 사건은 22년 만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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