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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2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2-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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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는 때로 퇴보한다고 하지만, 자기수정을 통해 진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그 퇴보의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90년대 초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 그리고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80년대 초반 부림사건의 고호석 씨 등 5명에게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의 당사자들을 오늘(13일)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유서 대필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었죠. 당시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을 비판하면서 분신자살했는데요, 동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면서 자살을 부추겼다고 발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 씨는 이 때문에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을 알아보고 강기훈씨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법원에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 내린 근거, 뭘까요?

[기자]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고 김기설 씨 유서의 필적이 실제 강기훈 씨의 필적과 다르다고 전문가 감정 끝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문제의 유서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이고,사망한 김기설 씨 이름으로 적힌 것인데요,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 모 감정인은 이 유서의 필적과 진술서 등에서 나타난 강기훈 씨의 필적이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심 재판부는 당시의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유서의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이 다르다고 내린 최근의 국과수 재심 결정이 더 맞다고 신빙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 김기설 씨의 유서 필적과 강기훈 씨의 필적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기자]

상당히 많은 판단 근거들이 제시됐는데요, 문제의 유서 첫 장에 보면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란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보지'라는 단어 중에 '보'자가 나오는데 실제 이 유서에서는 '오'처럼 보입니다. 'ㅂ'이 'ㅇ'처럼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처벌받은 강 씨는 '보'를 보통 사람들처럼 박스 모양으로 그대로 획을 그어서 쓴다는 것입니다. 또 유서에서는 'ㅆ'의 경우 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실제 강 씨의 필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재심에서 뒤집혔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앞으로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1991년 당시 원심의 필적 감정이 맞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이렇게 점쳐지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난 이후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에 항고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상고하게 되면 재심 사건은 지루한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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