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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3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2-13 14:38 수정 2014-0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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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강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고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고 판단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991년 5월8일 고(故)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16년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는 "강씨가 아닌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에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3년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가 2012년 10월19일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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