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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추석선물 바꿔줍니다"…업체별 교환 조건은?

입력 2015-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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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이 많이 오갔죠. 그런데 사실 필요없는 걸 받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 업체별로 조건이 좀 다르긴한데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트의 경우는 영수증이 없어도 상품권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매년 주고받는 추석 선물세트.

하지만 잘 쓰지 않는 상품일 경우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은하/서울 역촌동 : (추석 선물로) 참치캔도 많이 들어왔고, 햄도 많이 들어왔어요.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생선이나 고기,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참치캔과 같은 가공식품과 샴푸나 치약 등 생활용품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영수증 없이도 다음달 4일까지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택배상자에 붙어 있던 배송전표를 가져가면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줍니다.

롯데백화점은 교환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선물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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