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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5-09-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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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15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포장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는 과일 선물세트 등에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등을 확인한다.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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