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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10만원 넘는 추석 선물은 뇌물"

입력 2015-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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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직자 등에게 10만원이 넘는 추석 명절 선물을 할 경우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티몬이 지난달 28일 20~5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2.8%는 10만원이 넘는 선물은 뇌물이라고 답변했다. 36.6%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서 정할 선물 허용기준에 대해 59.4%는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어 적용 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16.6% '국내 농축수산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축수산물로 선물할 경우 예외로 해야한다'고 답변했으며 12.2%는 '10만원이라는 가액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석 선물로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세트나 수입과일 선물세트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묻는 질문에 56%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29.6%는 수입산을 추석선물로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5만원 이내의 선물 중 받으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선물에 대해 40.6%는 '아주 작은 소용량 포장의 한우 or 사과 배 등 우리 먹거리'를 꼽았다.

21.8%는 '치약,샴푸, 햄, 식용유 등 푸짐한 각종 생필품 선물세트'를 선택했고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은 응답자의 18%가 선택했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및 국산과 수입 농산품 선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 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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