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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후퇴 시켰다? '박원순법'과 비교하니…

입력 2014-11-27 08:04

정무위 법안소위, 오늘 여당 단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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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오늘 여당 단독 개최

[앵커]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은 또 다른 쟁점입니다. 김영란법은 후퇴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취재의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완화된 검토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즉 박원순법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순법은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 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적용대상도 박원순법은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확대했고 공직자와 함께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권익위의 이번 검토안에는 '친족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8촌 이내 혈족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원안과 달리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번 검토안은 여러 안 중에 하나이고 검토 대상일 뿐"이라며 후퇴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오늘(27일)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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