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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심사…상임위별 법안 심사 박차

입력 2014-1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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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첫 법안소위를 열고 수개월째 표류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각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6월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박대동·신동우·유일호·이운룡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김기준·신학용·이학영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각 상임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살인과 강도살인,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 파병연장 동의안 등 안건을 논의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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