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완화된 검토안을 내놨습니다. 개혁 취지가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 방향 문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곳곳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또 정부안에선 1차 부정청탁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권익위 안은 반복될 때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초범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적 신고'는 '임의 신고'로 바꿨습니다.
금품수수 허용 사유도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친족 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논란이 일자 권익위 측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을 참고로 만든 자료일 뿐"이라며 "김영란법이 후퇴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정치권 이견 등으로 입법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안을 거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진 데 이어, 후퇴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개혁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